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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에서 은퇴 시점이 점점 늦어지면서, 만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정리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대표 사례

     

    65세 생일 당일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불가?!

     

     

    한 예로, 65세 생일인 당일 취업한 임 씨는 8개월 계약직 근로를 마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명시된 내용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제4장) 및 육아휴직급여(제5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생일 하루 전인 64세에 취업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지만, 65세 생일 당일 이후 입사하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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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전에 취업: 가능


    65세 이후에 취업: 불가능

     

    단, 예외 조건 존재!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이라면


    중간 단절 없이 재취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계속 고용”의 개념은?

     

    계속 고용 = 단절 없이 이어지는 근로 상태

     

    예: 12월 31일 퇴사 → 1월 1~3일 주말/공휴일 → 1월 4일 재취업 → ‘계속 고용’으로 인정

     

    공휴일, 주말로 인한 간격은 근로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 도급·용역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 위탁 근로자들은 과거 사업주가 자주 바뀌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았지만,

     

    2019년 법 개정 이후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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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고용보험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2.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분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용자 부담분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1번, 2번: 납부하지 않음 (실업급여 대상 아님)


    3번: 사용자 의무 납부 (고용보험 가입은 됨)

     

    즉, 65세 이후 채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만 실업급여는 수급 불가합니다.

     

     

    ✅ 요약: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체크리스트

     

    65세 이전 취업: 실업급여 수급 가능


    65세 이후 신규 취업: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65세 이전 취업 후 계속 근무: 수급 가능


    65세 이후 재취업 (단절 없이): 수급 가능


    도급업체 소속, 사업주 변경: 수급 가능 (계속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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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하며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면, 입사 시점을 반드시 64세 이전으로 조정하고, 중간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금만 놓치면 억울하게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지금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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